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3일 허위서류를 내 휴직을 한 뒤 휴직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경위)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경사이던 지난 2010년 페루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수를 명목으로 휴직한 뒤 지난 201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휴직급여 4천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루에서 공부할 의사 없이 가짜 현지 대학 입학증명서 등을 휴직원에 첨부해 휴직한 뒤 페루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유학휴직을 한 것처럼 정부를 속여 3년 동안 휴직급여를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받은 휴직 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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