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위 초안 공개
지구대·파출소 조직 이관 등
내년 전국 5개 지역부터 시작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자치분권위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을 높이고,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특히 조직 인력부문에서 시·도지사 아래 시·도 경찰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지역 경찰·교통 등 전체 11만7천여명의 국가경찰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근무하며,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무배분을 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 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 전국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키로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도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과 함께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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