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정부는 특히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포함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술을 마실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