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국민이 술을 덜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포함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술을 마실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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