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감독관 지시 따라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중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감독관 지시 없이 움직이거나 교실을 나가면 ‘시험포기’로 간주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교육부 수능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의 경우 진동 크기나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대응하게 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 때는 시험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는 상황으로 책상 밑으로 잠시 몸을 피한 뒤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상 시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다. 주의할 점은 진동을 느꼈다고 먼저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고사본부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 없이 행동하면 ‘시험포기’로 간주된다.

시험 중 화재가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맞춰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대피 도중 외부와 연락할 수 없으며 다른 수험생과 대화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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