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군청 발간 소식지 초과 발행, 군민들에게 특정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대구서부지청은 TV 토론회에서 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고 다른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 행사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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