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회원 기업
대한상의에 감사 청구
“절차상 하자 있다” 해석

김천상공회의소가 한 기업이 낸 회비를 거부하고 법원에 공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천상의 상공의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치 회비 164만원을 김천상의에 납부했으나 김천상의가 이를 받을 수 없다며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공탁했다.

이에 A씨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하반기 회비를 냈는데 김천상의가 이를 법원에 공탁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A씨는 “김천상의 180명 회원 중 한 명이고 집행부 상공의원 37명에 속한다”며 “10여년 활동해 왔는데 회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 대기업 협력사를 경영하는데 김천상의 회장의 업체와 경쟁 관계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김천상의 회장의 독선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천상의 회장은 “(A상공의원이) 상의회장을 헐뜯는 등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법에는 상공회원 권리를 제한하려면 회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받은 회비를 법원에 임의로 공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해석이다.

대한상의 감사실은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상공회의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