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전자담배 확대 영향
포항시, 2년새 40억이나 ↓
지자체 자주재원 감소로
지역 개발사업 차질 불가피
대체 세원 발굴 등 대책 절실

지방세 중 10% 가량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줄어들어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지난 2013년 298억여원, 2014년 312억여원, 2015년 325억여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돼 오다 2016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399억여원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 384억여원, 올해 360억여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세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금연정책 확대 및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량 증가로 인해 과세율이 높은 일반담배 판매량이 저조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포항시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일반담배(20개비)의 담배소비세는 1천7원이지만, 전자담배(20개비)는 897원으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담배세금을 적게 낸다.

흡연율 감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 비율은 올해 20.3%로 2년 전(20.8%)보다 0.5% 줄어들었다.

그러나 흡연자 감소 비율보다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 폭이 크다는 점에서 포항시도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교체한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향후 더 큰 사회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줄었지만 지방세 총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천937억여원, 2016년 4천103억여원, 2017년 4천246억여원, 2018년(미결산) 4천464억여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는 크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가 올라 상대적으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재산세는 토지와 공공주택 지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득세는 경기불황이 전반적으로 퍼져있지만 지역 대형법인인 포스코 등의 영업실적이 오르는 등 반사효과를 받은 것으로 포항시는 설명했다. 다만, 총액 증가 현상과 별도로 경기 요인 변동에 따라 내부 금액이 증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담배소비세의 감소는 포항시의 세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평가받는 담배소비세의 감소에 따라 지자체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소비세는 계획성을 띤 국비와 도비와는 다르게 시장의 재량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특히 1995년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 자체적인 운용을 가능하는데에 담배소비세가 큰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포항시 등 큰 도시보다도 영양, 봉화 등 소규모 지자체에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기조도 있지만 세수가 적은 전자담배 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면 40억 상당의 주민복지센터 1개 건물이 2년마다 사라지는 결과로,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 차질이 예상돼 대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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