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원 처리 인력 태부족
대구시·경북도에 관심 당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앞으로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역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5만건의 민원과 4천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공정위 전체 직원은 640명에 불과하고 18명이 근무하는 대구사무소와 같은 지방사무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보니 공정위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신고나 민원업무를 실효성있게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간 첨예한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공정위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법집행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법 개정에 앞서 공정위 차원에서 일정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MOU(양해각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협업을 진행 중이고 부산시와 경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와는 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협업에 대한 필요성이 해당 지자체에도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가맹사업거래 상 불공정 사례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이어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 간담회,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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