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위해
신규 특허 요건 완화하고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내년에 15만대로 확대 등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7일 정부가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먼저 내년 6월 말까지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된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6개월 더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내수 촉진과 더불어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한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전년대비 2.0% 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예를 들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이 허용되지만,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도 발행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