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최근 열린 ‘2018년 자치법규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많은 울릉주민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울릉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적 활용,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독창성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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