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맞아 집중 단속 돌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 법률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될 도로교통법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 0.1%에서 0.03%, 0.08%로 강화한다. 또 현행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비롯해 유흥가,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음주운전단속과 더불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2세 이하면 과태료는 6만원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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