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 군수<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원심인 1심에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그 직을 유지 할 수 없으나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이 90만원으로 깍임에 따라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9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영태·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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