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뇌물 해당 여부 △에이전트의 ‘제삼자’ 해당 여부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실제 전달 여부와 범죄 성립 영향 여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등을 이 사건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뇌물죄와 관련해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처벌 판결 사례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의 상업은행 전환 법적 요건과 당시 DGB SB가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리 해석과 실제 판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에선 국제상거래와 관련성을 부인해 상거래가 부인됐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뇌물죄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하지만, 검사는 이번 항소에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외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8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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